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을 중리4가 쪽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진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5세),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15세)에게 허리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므로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1. I, J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I, J)
1. 촉탁서 회보(G, I, J, K)
1. CD 1매(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을 중리4가 쪽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