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2. 20: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교복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7. 26. 02:58경 광주 북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25cc 코멧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광주 북구 K 원룸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여, 22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음부를 2 ~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 7. 15.자 및 같은 달 19.자)
1. 현장부근 약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내 우범자 및 정보원 상대 탐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