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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1: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명주유소 앞 길을 동부4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i4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고, 위 D 차량은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주하던 중 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H 소유 I, J 소유의 K, L 소유 M, N 소유 O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G 차량은 후론트범퍼 탈착 등 수리비 2,148,200원 상당, I 차량은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6,350원 상당, K 차량은 앞 범퍼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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