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 12:00-13 :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역 5호 선’ 전철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06:4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역 남측 광장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F( 여, 22세) 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추출결과 CD 1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35-36 쪽, 61 쪽), 촬영된 부분 및 촬영 시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