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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4:40 경 부산 부산진구 B, 4 층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그곳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5:04 경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자신 휴대 전화기 (LG G3 )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5: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 여, 55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2 차 범행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차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후 곧바로 발각되어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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