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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20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7. 22...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피고 E가 압축공기 자동차를 개발 중이고, 국가로부터 35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3~6개월 내에 투자원금은 물론 투자원금의 400~500%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9. 12.부터 2011. 7. 12.까지 피고 E에 합계 136,5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지금까지 투자원금 조차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E,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136,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F, G, H 역시 위 피고들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일명 ‘I’)은 2008년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사무실(이하 ‘K 사무실’이라 한다

)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M은 L의 대표이사로, 피고 G은 고문으로, 피고 C은 실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피고 H는 피고 G의 딸로 L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L은 충남 부여군 N의 O에서 원석을 채굴,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2) 이후 피고 D은 L에서 나와 위 K 사무실 한쪽에 피고 E를 설립하고 피고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F은 피고 D의 처로 피고 E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3 피고 C은 L의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하였고, 고향친구인 원고에게도 L을 소개하여 원고가 L과 피고 E가 있는 K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원고는 L의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2008. 9. 17. 54,000,000원, 2008. 11. 18. 30,000,000원, 합계 84,000,000원을 피고 H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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