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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6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8. 21.자 30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6.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G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H 소유의 스테인레스가 1,000톤 ~ 1,200톤 상당이 되는데 고철로 팔아도 1kg당 2,500원을 받을 수 있어 10억 원에서 13억 원 상당의 물건 값이 나온다, 그리고 G 야적장 옆에 H 소유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스테인레스 약 200톤도 덤으로 받아 주겠다, 지금 H 채권단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위 물건들을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에 살 수 있도록 H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야적장에 보관된 스테인레스는 200톤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H 채권단에 로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할 능력도 없었으며, 약 200톤 상당의 스테인레스를 덤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2005. 10. 2.경 피고인의 직원인 I를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2005.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I, J 진술 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사본, 거래명세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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