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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2나7240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 F, G,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D...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J의 임차권자인 L의 사위인 제1심 공동피고 C과 창업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직원인 피고 E, F, G, H이 공모하여 C이 J의 영업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J 점포의 임대인인 M㈜(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도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J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과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원고 A은 1억 원, 원고 B은 1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E, F, G, H이 C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속여 계약금 상당액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항소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에서 원고 A은 피고 H에 대한 소를, 원고 B은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각 취하하였으며, 피고 D에 대하여 2차적 청구로서 컨설팅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3의 1, 2, 3, 갑4에서 7, 을2, 을4의 1, 2, 을5의 1에서 7, 을6, 증인 N, O에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영업권 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업무위탁계약 ㈎ 피고 D은 사업체 인수, 합병에 관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F, G, H은 피고 D의 직원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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