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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40222
추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R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이 R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R의 피고들, I, J 및 K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등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 I, J 및 K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들과 I, J 및 K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I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9. 21.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 M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68,542,09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M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들과 J 및 K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J, K은 상고심 계속 중 상고를 취하하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법원은 R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R의 유사수신행위 육군 중위인 R은 2007. 3. 30.부터 2008. 6. 2.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821명과 사이에 ‘투자금을 받아 증권, 펀드 등에 투자하되, 투자 원금은 보장하고,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수익 보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1,44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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