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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1146
부동산 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에 정해진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도시개발 사업구역에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수목 등의 종전 소유자 또는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도시개발법 36조, 38조, 39조에 기초하여 피고 등이 점유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 및 수목의 수거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토지와 건물 등 인도청구를 받아들이고, 수목 수거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그 패소 부분(인도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와 건물 등의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 갑3의 1, 2, 갑4, 갑5의 5, 6, 갑6의 9, 10, 11, 12, 을다4, 7, 8, 12, 을19의 2, 을다45의 1에서 5, 을라2의 1, 을라10, 13, 15, 16, 17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정해진 환지방식에 따라 김포시 L 일원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A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합이다.

㈏ 원고의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피고 H는 별지1의 6, 7항 기재 공장과 창고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점유(7항 기재 건물은 제1심 공동피고 I에게 임차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J는 별지2 기재 토지와 그 지상 유치원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J의 유치원 건물 3층을 임차하여 AB종교단체에 소속된 AC교회를 운영하는 담임목사이다.

㈐ AD, AE, AF, AG은 피고 H의 공장 등이 있는 토지(별지1의 1에서 5항 기재)의 소유자이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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