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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6 2012나7797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C, B, A(이하 ‘C, B, A’이라고만 한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위 병원에서 B, A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의 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C, B,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반면 피고들이 C 등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 B, A’을 ‘C, B, A’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C, B, A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C이 의사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그 개설자를 A으로 변경한 의료법 위반의 위법행위를 범하였고, 위 병원에서 B과 A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 D이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주식회사 E은 B과의 임대차계약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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