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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2나708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 1,1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 D 및 제1심 공동피고 C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아시아신탁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 B, D, C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아시아신탁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는 모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 B, D, C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사해신탁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A, B, D,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가 제3, 4호증,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64,000,000원, 공사기간 2009. 5.부터 2009. 8.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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