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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4425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5년)은 지나치게 장기여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되었다가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로 각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0년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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