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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08 2013노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10년) 및 준수사항 중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금지’는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너무 단기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전의 정황,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거주하는 9세 여자아이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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