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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240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술에 취하여 구토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71세의 노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대중교통인 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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