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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25 2020노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강간미수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법리오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은 형법상 누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 가중을 한 잘못이 있다. 라.

공개ㆍ고지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마. 부착명령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고,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만취한 피해자 H(가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간치상죄 등 범행 이외에도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과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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