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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9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17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적절한 피해 회복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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