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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0.24 2012가합1470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2. 계산표 (1)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계산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9. 25. B지구 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김제시 C 일대에 D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3. 11. 20.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004. 11. 위 아파트 6개동 4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준공하였다.

나.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1) 및 별지

3. 계산표 (2)의 ‘동’ 및 ‘호수’란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제205동 6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2. 계산표 (1) 및 별지

3. 계산표 (2) 중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고(택지비는 100%를 산입하였다.),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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