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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0.11 2012가합1007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CI 일대는 1990. 12. 2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1998. 1. 1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안양시 동안구 CI 지상에 C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그 중 일부 세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2003.경 위 아파트 2,044세대를 준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물 등이 철거된 위 지구 내의 거주민들에게 새로 건설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위 아파트 전체 세대 중 5동 694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를 공공임대하는 내용이다]를 하였다.

다.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0.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건물번호’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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