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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7.11 2011가합116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2. 계산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계산표의 ‘인용액’란 기재...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9. 12. 29. B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충북 음성군 C 지상에 D 아파트(2008년경 ‘E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1. 7. 16.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002. 10. 31. 위 아파트 4개동 2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준공하였다.

나.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2. 계산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F와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H, I(이하 이들을 통틀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라고만 한다.)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7. 12. 1.부터 2008. 1. 31.을 분양전환기간으로 정한 후,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별지

2. 계산표 중 ‘분양대금’란 기재각 금액 상당의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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