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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214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9. 25. B지구 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김제시 C 일대에 D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3. 11. 20.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004. 11. 위 아파트 6개동 4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나.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의 ‘동’ 및 ‘호수’란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제205동 6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2. 계산표 중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고(택지비는 100%를 산입하였다),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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