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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21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매월 18일 후불 지급 조건), 임대차기간 2014.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14. 5. 18.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 19.부터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건물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5. 18.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2015. 5. 18.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19.부터 2015. 8. 18.까지 7개월간의 연체 임료 등 합계 14,000,000원과 2015. 8. 19.부터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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