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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1944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6층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준공된 1991.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의상실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한 F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월 임료 3,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9.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일(2015. 7. 31.)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당시 임대인 측으로부터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기간 1년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갱신된 임대기간 만료일(2016. 7. 31.) 전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갱신 거절을 통지함에 따라 2016. 7. 31.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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