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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26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8.부터 2013.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5.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2016.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2016. 4. 8.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2016. 6.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차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2016. 4. 8.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냄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구하고 있고, 그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액수인 월 4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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