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2.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 임대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차임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는 월 1,700,000원, 2013. 7. 1.부터는 월 1,8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지금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전자제어 시스템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4. 10. 6.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10.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원고는 2012. 7. 1. 이후 피고로부터 40,97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남아있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공제되고 남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보증금 15,000,000원 - 미지급 임료 15,022,333원(= 2012. 7. 1.부터 2015. 2. 1.분까지의 임료 55,992,333원 - 피고 기지급 임료 40,970,000원)을 공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