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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11. 관할관청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농어촌민박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경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경 운영자금조로 9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총 47,000,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7.경부터 매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수입ㆍ지출내역을 이메일로 보냈다.

다. 원고는 2016. 6. 28. ‘실제 매출액과 보고된 매출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경영을 위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위임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내용증명으로써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후인 2016. 7.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7. 6. 30.까지 위 건물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통상 타인의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임료 상당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영위한 결과 실제 임료 상당액에 미달하는 수익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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