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155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2. 5.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1952. 12. 25. 백마고지 전투에서 인민군의 포격으로 임시 막사가 무너져 우측 다리 및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우측 대퇴골 진구성 분절 골절, 우측 팔 부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전투 수행과 관련하여 위 신청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6년경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인민군의 포격으로 임시 막사가 날아가고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종아리, 대퇴부, 팔 파편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9. 다시 피고에게 ‘1952. 12. 25. 백마고지 전투에서 인민군의 포격으로 임시 막사가 부서지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퇴부 골절, 종아리, 팔 파편상’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상이가 위 전투 또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