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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5구단1117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한 '귀 양측성 감각신경성...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5. 3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1. 10. 31.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3. 피고에게 ‘1971. 10. 중순경 연대 RCT 훈련에 참가하여 야간 침투 목표로 이동하던 중 나뭇가지에 부딪치며 낭떠러지로 떨어져 코와 귀 등 얼굴과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중격만곡증, 청력장애, 우측 다리 골절’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20.과 2009.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연대 RCT 훈련에 참가하여 야간 침투 목표로 이동하던 중 나뭇가지에 부딪치며 낭떠러지로 떨어져 코와 귀 등 얼굴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사격통제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코(만성 범코결굴염), 귀(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②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신청상이 중 귀(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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