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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5 2014누2347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은 1952. 4. 5. 육군에 입대한 후 1953. 7. 22.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운동불능 및 반흔, 왼손 집게손가락 절단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B은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김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0. 5. 1.경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되었으나, 1990. 5. 25.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는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B은 2000. 2. 27.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2014. 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안내

2. 귀하께서 우리 청에 2014. 7. 2. 제출하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임을 통지합니다.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전ㆍ공상군경 등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그러나 망인은 2000. 2. 27. 사망하시기 전에 김천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된 후 1990. 5. 2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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