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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2 2017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20:00 경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태봉동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32.6km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우측으로 도로가 휘어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한 고장으로 위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C 카 이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돌리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위 도로 2 차로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휀 더 부분 등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당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아반 떼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 세) 을 2017. 1. 2. 17:5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 외상 중환자실에서 혈 량 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사망 진단서, 각 현장사진, 변사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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