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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0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렉스 턴 승용차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사은 로 56에 있는 주차장에 서 보라지구 입구 삼거리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로 합류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B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34,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E SM5 승용차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21.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F 주택 앞 도로를 홍천 마트 방향에서 상 갈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된 G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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