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130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들과 피고 등의 아버지인 망 A(1929년생)의 소유였다가, 2015.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차남인 피고 단독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5. 2. 23.자 증여)가 일괄적으로 마쳐졌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① 위조된 등기원인서류에 기초하여 마쳐졌거나, ② 그 각 등기원인이 된 증여계약 당시 망 A은 이른바 ‘의사무능력자’였거나(등기원인의 무효사유), ③ 그 증여계약이 이른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이른바 ‘부담부 증여’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모로 보나 원인 무효로 보아야 하는데(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5. 7. 초순경 망 A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망 A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 및 E이 망 A의 재산을 균분(각 1/4지분씩)으로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러한 각각의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9의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증인 F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4-1, 4-2, 5, 7-1, 7-2, 9, 10, 11, 1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