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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24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09. 12. 3. C 앞으로, ② 2009. 12. 8. 피고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상 등기원인 : ‘2009. 12. 2.자 매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차례로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등기가 C과 피고 사이의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졌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등기가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각 구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명의신탁약정 또는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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