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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2808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G시장 안에 있는 서울 강북구 H 대 517.7㎡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해당 점포 부분을 임차한 다음 피고에게 그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각각의 임대차목적물인 피고 소유토지의 실제 면적이 간판경계선 내 점포부지의 대부분이라고 잘못 믿고 피고와 사이에 각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측량결과 피고 소유토지의 면적이 전체 점유부분의 1/3에도 미치지 못함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에 관한 원고들의 잘못된 믿음은 이른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각각의 임대차계약 중 일부가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각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소유토지의 실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1년분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각각 구한다.

그러나 갑 1, 2, 3,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각각의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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