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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4고정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 대표 E은 피해자 F가 건축주인 군산시 G에 있는 사우나 및 헬스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를 H무역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약 4,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여 위 건물 일부에 유리, 새시 등 공사를 시행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E은 2013. 9.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를 지게차로 들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공사차량이나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후 피고인들에게 출입자를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2013. 9. 23.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위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키며 출입자를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물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유치권 명목으로 건물 점유를 부탁받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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