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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9 2015고정13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30.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30. 1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건물에서 E이 낙찰 받은 위 건물 301호의 칸막이 공사를 위해 공사 인부를 출입시켜 공사 자재를 옮기려고 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공사 인부들을 가로막고 그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9.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9. 13:00 경 위 장소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1 층 계단 입구를 탁자 및 의자 등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 F이 운영하는 음악미술학원으로 피해자들 및 학원 생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지문

1. 수사보고 첨부 부동산 인도 명령 ( 피고인들이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학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업무 방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다가 공판절차에서는 그 행위조차 부인하고 있음, 다만 위 범죄 일시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은 입증이 부족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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