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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6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4. 2. 초순경부터 2014. 8. 7.경까지 (주) 도림건설(이하 도림건설이라 칭한다)이 현대골든라이트 (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울산 북구 B 일대 공사현장 중 토목공사를 도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중장비(포크레인, 덤프트럭 등)를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갑 2, 7, 증인 C의 일부 증언], 원고가 도림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총 65,839,125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5]. 2.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9. 1.경부터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연유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2016. 1. 5. 새벽에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던 컨테이너 2개동(사무실용 및 식당용)과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사무용 비품, 주방용품 등을 무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손해를 가하였다.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한쪽에 원고의 상호 및 연락처,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컨테이너 1동(다만, 원고 소유는 아니다)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 2016. 1. 5. 새벽에 피고측 직원들이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비품 들을 옮기기 위하여 밖으로 내어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6. 1. 5.경까지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왕래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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