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28. 12: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빌라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공소 외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안에 들어가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 2명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거푸집은 내 것이니까 공사를 하지 말라, 거푸집에 손대지 말라’ 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인부 등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을 왔다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인부 2 명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13:4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공사현장 안에 들어가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 4명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거푸집은 내 것이니까 공사를 하지 말라, 거푸집에 손대지 말라’ 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인부 등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을 왔다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인부 4명과 피해 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 13:1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한 타일업자에게 ‘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 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타일업자가 공사현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인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인부들을 떠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