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359』 피고인은 D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이 소유를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E 일대 F 구역(현 G 도로부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2013. 11. 29.경부터 위 회사가 건설 중인 I아파트의 오수관 매설 및 차입관로 연결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 공사를 진행하자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0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속 토목과장 J이 아파트 차집관로 연결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K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속 토목과장 J이 아파트 차집관로 연결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지역이 조합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K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2080』 피고인 A는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된 중장비 기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은 2013. 2. 초순경 공매를 통하여 울산 울주군 L 아파트 1093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I아파트로 상호를 변경한 후, 아파트 단지의 준공을 받기 위하여 울산시의 사업승인조건인 “M” 2차선 도로를 4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