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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53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0. 01:26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02:38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팝)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4. 02:07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부동산’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주민등록증 1개, 국민카드 1개, 새마을금고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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