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8고단144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4] 피고인은 2018. 1. 21. 04:2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 객실 출입문을 열어 보던 중 위 모텔 702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방 실 내부로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감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6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5] 피고인은 2017. 8. 4. 04:49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모텔에 들어가, 객실 출입문을 열어 보던 중 위 모텔 302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방 실 내부로 침입한 후 투숙객인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모텔 내부 CCTV 사진 4매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주변 상가 CCTV 확인,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수사) [2018 고단 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1. 수사보고 (CCTV 열람에 대한) [ 판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