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578호의 증 제1호 식칼 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3:35경 울산 남구 신정동 130-6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가위(총 길이 22cm)를 양손에 들고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경인 C에게 다가가 “폭행신고를 하러 왔다, 건물 출입문을 열어라”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그곳 건물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 건물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즉시 1층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그곳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D과 같은 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문을 열어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씨발! 개새끼들아, 문 열어라”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부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D과 위 E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흉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서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뒤돌아 위 D과 위 E에게 달려들며 “너희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 D과 같은 E를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