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05:26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유하는 방실인 E 화장품 점포에서, 그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양손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보았으나 그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점포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05:38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 양손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힘껏 밀어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000원 상당의 18K반지 등 36개의 귀금속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갔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06:29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화장품 가게에서, 양손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힘껏 밀어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의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04:27경 울산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점유하는 방실인 N 금은방 점포에서, 양손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힘껏 밀어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커플 반지 9개, 남녀커플금장시계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F, I, L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 C이 점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