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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5. 03:30~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이자, 각자 그 일회용 주사기 1개씩 나누어 갖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01:00~06: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E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5. 03:00~11:00경 위 ‘G호텔’에서, E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4. 05:00~18:00경 위 ‘G호텔’에서, E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4. 18:00경 위 ‘G호텔’에서, E이 위 제4항과 같이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량을 넣어 돈을 받지 않고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5. 02:00~03:00경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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