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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10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휴게텔에서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01:00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H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점심경 같은 장소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 15:00경부터 같은 달 11.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H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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