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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90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후 강간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기존 강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 범위 내[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25.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오후에 출근하는 미용실에 부업(아르바이트)으로 출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기간 평일에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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