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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8 2012노29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 “210호 여자가 밤늦게 와서 꼬리를 친다. 잘못될 수 있으니 그만 두어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이 법원에서 기존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갑자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H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피고인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범행을 자백한바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강릉시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경비원인 F에게, 사실은 피해자 D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 저녁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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