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1회 세게 밀어 넘어졌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만 3세 7개월의 아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외력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심의 J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기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그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