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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3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그의 처인 G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고, 이 밖에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부어오른 상해사진 및 왼쪽 얼굴의 부종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한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제천시 C에 있는 D건물 앞길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 E(41세)이 그 친구인 F를 피고인이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석 차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왼쪽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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