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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870
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7.경 내지 8.경 피해자의 트럭 반납 요구를 거절하고 S으로 하여금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명령, 원심 판시 제3죄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S으로 하여금 I 트럭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456면), 피해자가 위 트럭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15. 1. 8. 이를 R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S으로 하여금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트럭의 소재 등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456면), 이후 트럭의 소재를 알게 된 피해자가 S에게 트럭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5. 3.경 이를 피하기 위해 S으로부터 트럭을 받아 안산시 모처에 옮겨둔 사실(증거기록 8, 81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해 보면,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때를 기준으로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부분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04면),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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